이 신임 회장은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방어적 자세로 업권 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런면에서 지난해 공인중개보수 개편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 보수가 높아지자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를 손질했다.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고요율은 종전 0.9%에서 0.7%로 낮아졌다.
이 회장은 “고가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고가주택은 전체 거래의 5%도 되지 않는다”면서 “아파트 중위가격이 3억6000만원인데 중개보수는 140만원에 불과하다. 중개계약이 성사되기까지 평균 18번의 응대와 임장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중개수수료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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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을 내걸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권분석사, 경매사, 분양상담사 등 체계화된 교육과 전문성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객 니즈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자격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의 상대평가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배출된 공인중개사는 모두 49만3500여명인데 이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개사는 약 11만6300명에 불과하다”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해서도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상당 수준 호응을 했고,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조율되지 않았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우선 선결 과제로 협회 의무가입제를 내세웠다. 이 회장은 “무등록 중개 거래를 막는 한편 협회의 공익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회의무 가입제가 필요하다”면서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안정화를 위해서는 협희 의무가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