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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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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1.12.22 14:59: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술에 취해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됐다.

생후 20개월 양딸 학대살해 혐의 20대. 사진=연합뉴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며 A씨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해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의 범행을 도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25)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DNA 검사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한 달 후인 지난 7월 9일 B씨의 어머니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지만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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