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학회는 20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마련해 배포했다. 해당 서한은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을 개인의 면역상태나 감염예방능력 판단,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여부 확인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항체검사시약은 과거 코로나19 감염 이후 특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가용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과 감염 예방 능력에 대해서는 임상적 성능자료가 아직 부족하고, 항체 생성 정도와 실제 면역과의 상관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백신은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항체 생성을 유도해 감염자가 아닌 백신 접종자의 경우 제품에 따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면역적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권하지 않으며 결과 해석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