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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갑질 인식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 4명 중 1명(26.9%)이 갑질을 경험했고 주로 ‘직장 내 상사-부하관계(32.5%)’에서 ‘부당한 업무지시(46.0%)’ 형태로 발생했다. 또 응답자의 83.8%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갑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2018년 90%에서 감소하면서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갑질 근절 정책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55.2%)’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53.2%)’ △‘갑질 신고센터 운영(42.6%)’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60.3%)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정부가 적극 개입(24.0%)’, ‘민간 자율관리(13.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알앤알컨설팅 김규화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분석 결과 통계 수치상으로는 국민의 갑질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갑질 근절에 대한 기대 수준 및 권리 의식 성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국민의 갑질 심각성 인식은 매년 개선되는 추세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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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추진했다. 누구나 갑질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한 ‘갑질피해 통합 신고센터’도 구축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갑질 근절 인프라를 구축했다. 아울러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갑질 근절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갑질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는 그동안 각 부문에서 추진해왔던 갑질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일상 속 갑질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