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하나금융 ICC 판정, ISD에 영향 못 미친다"

이승현 기자I 2020.08.20 15:00:00

론스타 ISD 브리핑 "공식 합의제안 없었다"
"판정 시기·결과 예측 불가…ISD 끝나면 정보·자료 공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는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총 5조5000억원 규모(46억7950만달러) 투자자-국가 분쟁(ISD)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공식적인 합의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다시한번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SD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론스타가 구체적 금액의 합의안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지만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측은 올 들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ISD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달라며 공개적으로 타협 의사를 보였다. 구체적인 합의 요구액은 밝히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선 7억9000만달러(약 9500억원)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청구했다. 한국 정부가 제소당한 ISD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론스타와 하나금융그룹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이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ICC 중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ICC 판정에는 한국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ISD 사건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ICC 판정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ICC 판정은 당사자끼리만 기속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ICC 중재와 ISD 사건은 당사자와 근거법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ICC 판정에서 의견진술이나 증거제출 등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ICC 판정은 내용과 무관하게 ISD 사건에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 실장은 “정부는 ISD 절차에서 론스타가 ICC 판정문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적극 지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ICC 판정부는 아직까지 판정문에 증명력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론스타 ISD 사건은 서면심리에 이어 2016년 6월 구두변론까지 마쳤지만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재판장격인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병으로 사임한 뒤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됐다.

강 실장은 “론스타 사건은 금융과 조세, 손해액 산정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한 복잡한 사건”이라며 “최근 새 의장중재인 취임으로 절차가 재개돼 현 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ISD 중재판정부는 기존 기록만을 바탕으로 판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 현재로선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송이 종료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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