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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 폭력·성폭력 관련 체육단체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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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9.04.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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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등 피해자 보호체계에 문제점 발견
문체부·교육부·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 등 조사 범위 확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체육단체의 피해자 보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항변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상관없이 인권위 등 기관이 자진 조사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지난 한 달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과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부 진정 사례들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각 사건에서 공통되게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나 특정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대한체육회와 산하단체,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 수천곳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직권조사 주요 내용은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및 각종 제보, 체육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의 이행 실태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주게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 및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국가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특별보고를 받은 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구조적 문제가 뿌리 깊은 만큼 단시일 내에 해소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권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중간보고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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