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은 지난달 27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자문위)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공립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다. 때문에 징계권자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해 성비위 사건에 경미한 징계가 내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학교단위 마다 징계 기준이 달랐다. 일부 학교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따르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 자체적으로 학칙이나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동일한 징계 기준도 없었다.
자문위는 교육 분야 권력형 성비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때 성비위 사안에 한정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사립학교법 시행령 24조의 9를 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하면서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추진단은 이 부분에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은 예외로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며 “기준을 정비해 적어도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사안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성희롱에 대한 세분화된 징계기준 마련과 2차 피해를 방직하기 위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성풍속비위와 관련된 세분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부당한 인사조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진단은 자문위의 권고를 토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이 추진되면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사립학교 소속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성비위 발생 대응 메뉴얼 올해 하반기까지 개발
추진단은 피해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및 대학용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하도록 추진한다. 성비위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하는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 상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한다.
매뉴얼에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성비위 유형 및 대응 절차를 포함한다. 또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자문위는 권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8주간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청 내 성폭력 신고센터와 전담기구 구축 및 운영현황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여부 △사안 대응과 재발 방지 처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 본다.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