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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송 장관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특별법에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압수수색 청구를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저도 법무관리감독으로부터 자료문건 요구는 무리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송 장관의 이 발언은 마치 5.18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5.18 피해자들은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주길 원하는데 장관은 늦게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고 송 장관은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의 이같은 해명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문 정부에서 정부지지율을 까먹는 몇몇 장관이 있는데 그 중 송 장관을 언급한 기사 봤냐”고 물으며 “이 법이 국방위에서 이미 다 논의한 법인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국방부 장관이 그건 다 국방위에서 해결됐으니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취지로 말했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법 30조에 압수수색청구 의뢰라고 돼 있는데 청구가 아니라 의뢰하는 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위헌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에게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차 확인했고 송 장관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