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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은 총 5차례에 걸쳐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병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과를 지난해 12월 26일 이에 대해 삼성병원에 사전 통지했다. 이에 삼성병원은 2000여명의 입원환자와 하루 평균 8000여명의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을 이유로 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과 고발을 수행한 것”이라며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고 과징금 부과 기준인 하루 53만 7500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한 상태다. 당초 이 법률 벌칙규정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됐지만, 2015년 7월 개정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의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15년 구성돼 3회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위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