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의 지난 5월26일 ‘회사합병결정’ 공시와 관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의4에 의한 우회상장 심사를 실시했고 이날 개최된 상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카카오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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