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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6대 광역공소청이 설치되면서 사건심의위가 공소취소 심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정말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사건심의위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말씀하신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가 규정에 열거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재차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공소취소라는 게 없잖나”라고 하자 정 직무대리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리의 답변은 공소취소가 규정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소취소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도입된 사건심의위는 종전 검찰 수사심의위를 대체하는 외부 심의기구다. 공소청법상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제기,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며, 대통령령은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광역공소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소취소가 별도로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을 통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해석은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특검 수사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검토할 경우 사건심의위가 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사건심의위의 의견에는 기속력이 없으며, 전신인 검찰 수사심의위에서도 공소취소 여부를 심의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건심의위의 위원 구성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방식이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데 적절한지 따졌다.
김 의원은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거론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 자체가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가지고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원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정당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느냐고 묻자 정 직무대리는 “본인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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