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4세 고시’라고 부르는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을 이달부터 시행했지만 법을 위반하는 학원에 비금전적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는 아직 미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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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지역은 △인천 △강원 △충북 △전남광주 △부산 △경남 △울산 △세종 △대전 △제주 등이다. 이들 교육청은 자치법규에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학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나머지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대구 등 6곳의 교육청은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가운데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까지 한 곳은 △서울 △대구 △충남 등 3곳에 불과하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하기 위해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에서 소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학원법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교육청 차원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청의 조례·시행규칙에 위임했다.
개정 학원법에 맞춰 조례나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않은 교육청 10곳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거나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비금전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일부 교육청은 미처 조례·시행규칙을 정비하지 못해 과태료 외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A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조례 시행규칙상 과태료 처분 외에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교육청 관계자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학원에 비금전적 행정처분을 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청들은 상위법령인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 학원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에야 공포돼 그 전에는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학원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는 없어서다. 이들 교육청은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는 개정된 학원법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손질할 계획이다. 다만 그 전까지는 교육청 차원의 비금전적 행정처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청들이 조속히 학원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아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가 100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학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학원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지역 중 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유아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가 100만원을 초과했다. 서울은 약 150만원이었고 △인천 143만원 △울산 125만원 △세종 156만원 △대전 133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레벨테스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학원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첫 적발 시 100만원, 세 차례 이상 적발되더라도 최대 300만원에 그친다. 첫 적발 시 과태료가 원생 한 명의 한 달 평균 교습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은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현행 과태료 처벌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하위법령을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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