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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135만 원) 대비 11.9%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4월 140만 원을 넘어선 이후 줄곧 상승해 올해 처음으로 150만 원까지 돌파했다. 이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중된 탓으로 풀이된다.
정정식 위장은 그러나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월세세액공제는 연간공제한도가 1000만원, 세액공제율은 15%에 그치고 총급여 또한 80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정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세가 부족해 월세가 폭등하고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월세 급등 행태로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총급여 8000만원 초과구간으로 넓히고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국민에게 그대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월세세액공제 확대와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로 주거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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