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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이듬해 9월 26일까지 전세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허위 대출자를 모집해 조작된 재직 서류와 전세 계약서를 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6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조직은 당시 부산지검 강력부가 마약사범 수사 중 단서를 찾으며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검찰이 공범 수사에 착수한 것을 인지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전국을 떠돌았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사건 담당이었던 서 검사는 인사 발령으로 부산지검을 떠났다가 지난해 8월 되돌아왔다.
A씨는 최근 지인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112에 신고를 접수하며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를 짓고 도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를 기억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는 교훈을 준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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