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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 간소화 도입을 통해 기업금융 관련 구비 서류 8종을 한번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다.
지난해 해당 서류의 기업금융플랫폼을 통한 제출 건수는 3000여건에 달한다.
수은은 “구비서류 제출 가노화 서비스를 가동하면 기존의 여러 기관을 오기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 지원체계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연계 행정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제출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내부 업무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은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 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 개선을 위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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