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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4~11월 전북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호주산과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국산인 것처럼 메뉴에 적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외국산 소고기 1800㎏로 만든 갈비탕은 8개월간 3600그릇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들인 소고기 양 등을 볼 때 범행 규모도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원보다 감액해 형을 정했다”며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