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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지만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없다”면서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특히 두 단체는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맹휴학 등을 우려한 정부의 휴학 처리 거부 방침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도 현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과 궤를 달리하며 의평원과 교육부가 의대 평가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두 단체가 협의체 참여 조건을 첨예한 갈등 사안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 두 단체의 참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단체는 “이번 협의체는 그동안 있어 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