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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는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법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기존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니다”라며 “이사들은 모든 임기를 채웠고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도 부연했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김 직무대행은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면서 신문 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2차 청문회 당시 신문에서 과방위원들이 김 직무대행의 증언 거부를 이유로 고발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만약 실제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방위원들의 과격한 언행과 행위로 인권 유린을 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언급했듯 신문할 요지가 첨부되지 않은 형식 요건상의 흠결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더불어 방통위 5명의 정무직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의결사항 제외) 모두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3차 청문회는 이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소송대리인들의 변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권익위원회와 윤리위원회도 이번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청문회 등 이슈로 인해 방통위 공무원들도 지쳐가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둘이 이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면서 “(방통위 직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과 혜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내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들도 흉중에 수만 마디의 말을 숨기고 다만 참고 있을 뿐”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법원은 19일 기존 방문진 야권 성향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이 제기한 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마쳤다. 오는 26일 전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박 이사는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MBC 구성원들과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를 탄압하는 과정에 맞서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꾸짖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