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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은 여야가 합의한 새 특별법에서 기존 법안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 조항은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인 만큼 두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가족 측은 “이번 합의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의의도 있다”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특조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임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태원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은 “지난 1년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삼보일배를 하고, 한겨울 눈을 밟으며 오체투지를 하면서 오로지 진상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오늘의 결과는 야당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아픔 한 곳으로 모아서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이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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