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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분산에너지법, SMR 등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

김은경 기자I 2024.01.11 14:42:19

[이데일리 분산에너지 세미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지자체 의견 수렴 중”
“하위 법령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최남호 산업통산자원부 제2차관은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데일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와 공동 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출력제한, 계통대기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제도는 통합발전소(VPP),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치의무제도, 배전망 관리 강화, 지역별 요금제 등이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른바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출력제한, 계통대기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 차관은 “가면 갈수록 전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전력 수급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전소 위치보다는 전체 용량에 집중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발전원이 기존 화력발전, 액화석유가스(LNG) 운전에서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되고 있어 신경 쓸 부분이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기가 수요가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송전망 건설에 대한 어려움도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다만,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계와 정부, 내로라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후속 이행과제를 세부조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차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대한 근거가 이 법안에 포함됐으나,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이날 세미나 내용과 지차체,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 법령이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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