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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개한 피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총 7877명으로, 이 중 1835명이 숨졌다.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517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701명은 인과관계가 불인정되거나 판정을 못 받아 구제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7877명은 전체 건강피해자(95만 2149명)의 0.8% 수준이라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손해배상과 피해 인정, 위로와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보상을 기업과 정부에 촉구했다. 최 소장은 “2주 전 대법원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에게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4000명 넘는 피해자들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위자료와 배·보상을 받기 위한 대규모 단체 소송을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기업에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SK와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다른 기업의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이 기업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은 내년 1월 11일 선고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4월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으로 숨지면서 알려졌다. 그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원인이 1994년부터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서 파는 6가지 제품을 수거했다. 정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설립하고, 환경부로 하여금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