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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피해가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스러운데 정부의 행정적 대처는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18일부터 수해 예방 건물에 최대 1.4배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수해취약 지역에 건축을 할 때 물막이판, 빗물저장고 등 수해 예방 시설을 갖추면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층별 바닥 면적 합계의 비율)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이같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만으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단 점이다. 이미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에 연 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집값 하락’을 우려해 애초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에 지정된 침수위험지구 369곳 중 38%는 민원발생 때문에 침수 예상지역이 아닌 다른 곳이 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침수구역 등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기지 않는 주민들이 더 많다”면서 “집 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인데 현재로선 강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침수 피해 예방에 1차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물막이판 역시 폭우에 대비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물막이판은 40㎝인데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을 막기 위해선 더 높은 높이가 필요하지만 무거워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30㎝ 짜리를 이어 높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70㎝ 짜리로 차수판(물막이판)을 높이면 무거워서 들 수 없기 때문에 30㎝ 짜리를 높게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반 시민들도 침수위험지구 지정 등 지자체의 안전 조치에 최대한 협조 할 수 있는 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