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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적 요건과 실적 요건의 개선 방안도 나왔다. 우선 인적 요건은 ①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의 상근직원을 두도록 하고 ②분석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사회조사분석사를 보유하고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거나, 사회조사분석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적 요건은 기존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한 것을 여론조사 실시 관련 매출액을 연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여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대범죄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익명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고발·기소되거나 중대범죄로 과태료 1000만원 이상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실명 공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선거여론조사기관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재등록 제한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대하여 관련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엉터리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후보자와 결탁하여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조사기관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선거여론조사의 높은 활용도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실효적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심위가 주관하고 박덕흠 국민의힘·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호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조사팀장, 박재용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 부장, 이서연 정의정책연구소 여론조사 전문위원 등이 각 정당 싱크탱크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