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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2일 전 연인이 사는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당시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탓에 집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집을 수색하다가 장롱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며 재결합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1·2·3호(서면 경고, 주거지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