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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78)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술 마셨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에서 피가 나고, 코가 붓고, 코뼈가 부러지고 틀어지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B씨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던져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용서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범죄를 저릴렀다는 점이 고려됐다. A씨는 2020년 12월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해당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달 25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존속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78세의 노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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