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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한다…"건강상 사유"

김민정 기자I 2022.09.13 18:35: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6월 말 석 달 동안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건강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말쯤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으며,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건강이 악화했다고 판단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만료된다.

석방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작년 7월 초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가 낙찰되자 해당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행정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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