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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6월1일 시행된 이 제도는 오는 5월31일 계도 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거래는 30일 내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집주인들이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과세 근거로 삼지 않을까 우려해 신고 기준에 못 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런 편법이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형 빌라나 원룸 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관리비 명세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돼 편법이 파고들 틈이 좁다. 결국 집을 옮길 여건이 안 되는 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제지할 만한 마땅한 방법은 없다. 애초에 국토부에서 관련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도한 관리비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