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숙소 무단침입·촬영 공군 하사 구속

정병묵 기자I 2021.06.04 22:12:05

공군, 19비 A하사 구속…여군 몰래촬영 등 혐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4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에 따르면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A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룡대 미결수용실에 수감했다.

A하사는 작년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몰래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일던 상황에서 2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센터에 따르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A하사는 지난 5월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속옷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하사는 USB와 휴대전화에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저장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폴더에 불법촬영물을 정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피해자가 최소 5명이고 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A하사의 소속인 군사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부대가 가해자의 전역이 오는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며 제대로 된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기는 커녕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며 “피·가해자 분리도 가해자의 경비 업무를 정문에서 후문으로 배치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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