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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자중기위 예산결산 소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총 2200여억원을 증액했다.
애초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매출 20% 이상 감소)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 민의를 살핀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