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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는 장례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분향소를 일방 설치했다고 보고 불허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해왔다.
시는 “3월 31일까지 광장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다. 장례위 측에서 무단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9일 오전 예정된 고인 영결식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장례위는 반발하고 있다. 양기환 장례위 대변인은 “내일이 영결식이라 오늘밖에 분향소 운영을 못 한다. 시민들의 뜻을 외면할 순 없어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청원경찰을 동원해 분향서 설치를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변인은 “설 연휴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시가 급격히 입장을 선회한 것 같다. 야외 넓은 공간에서 묵념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분향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시는 박 전 시장 분향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었기 때문에 행정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안으로 취급되지만 이번 분향소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는 분향을 강행할 경우 향후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