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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25일 당시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광화문광장에 세운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시는 시청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했다. 철거 과정에서 당원들은 용역업체 요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신발을 뺏으며 항의했고, 이에 흥분한 용역업체 요원 중 일부가 당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우리공화당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철거 용역 인부를 특수폭행치상·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시도 조 공동대표 등 당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천막철거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 인부들에 대해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달 초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