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은 행정소송을 통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조치를 무효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코오롱은 “인보사의 허위성분 기재에 의혹에 대해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없었다”며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으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코오롱이 식약처의 허가취소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을 받지 못하면 법원에서 어느정도 식약처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면 코오롱이 미국에서 재개하려는 인보사 임상3상 환자실험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코오롱은 6월18일 열리는 식약처 청문에서 식약처의 허가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식약처가 이 청문이 끝나고 수일내 허가취소를 확정 고시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코오롱으로서는 식약처의 허가취소를 집행정지해 달라고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수 밖에 없는 구도다.
코오롱은 행정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식약처의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은 통상 2주 ~ 3주내에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빠르면 6월말께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오롱은 식약처 허가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원에서 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판결할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공공의 이익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개인(기업)의 이익이다. 인보사에 잘못 들어간 신장세포가 종양원성이 있어 발암물질이라는 대중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으로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무시할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까지 인보사 허가취소를 둘러싸고 드러난 여러가지 정황상 집행정지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코오롱이 행정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판결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될것이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은 식약처의 허가취소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행정소송 제기는 동시에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다음달 18일 식약처 청문절차가 끝난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으로서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관련해 허위기재한 증거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에 허가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며 “청문 절차가 끝나고 수일내 허가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개최하는 코오롱 청문에는 식약처에서 선정한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등 10명 안팎이 참석하게 된다.
코오롱이 행정법원에서 식약처의 취소허가 소송을 다투게 될 경우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최소 1년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게 되면 최소 2년~3년은 걸릴 수 있다. 반면 코오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되면 그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정창원 변호사는 “코오롱 인보사 건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기간을 앞당길수도 있지만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간 지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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