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검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의료진 무죄 판결에 항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손의연 기자I 2019.02.22 15:51:2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 과실 인정에도 인과관계 입증 이유로 무죄판결…납득 어렵다"
"영아 주사기에서 같은 균 검출됐는데도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아 항소"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남부지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수진 교수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영아들의 사망 원인이 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수 등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놔둬 균이 증식되도록 내버려둬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신생아 4명이 두세 시간 만에 사망한 명백한 사건임에도 의료진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우리나라 의료소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판결”이라며 “의료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있음에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환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