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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상가 붕괴’ 관리처분 지연 안전 사각지대…서울시 309곳 긴급 점검

김보경 기자I 2018.06.04 14:03:25
지난 3일 낮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잔해물 제거 및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재난본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지난 3일 붕괴된 용산 상가건물은 서울 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 철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시내 이같은 노후 건축물 30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야 조합이 위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구역 지정이 된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 건물들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전날 붕괴된 건물은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위치한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다. 이 구역은 2006년 4월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뒤 조합이 결성돼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개발이 지체되면서 관리처분 인가도 늦어지고 안전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용산 상가처럼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있는 정비구역이 309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비구역 지정 10년이 지난 182곳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전수조사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각 조합과 상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번과 같이 현행법상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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