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한 달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부산 등 40곳이 지정돼 있지만 청약 미달과 집값 하락이 나타나는 곳에 지정하는 위축지역은 한 곳도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위축지역에서는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도 가능해진다.
반면 개정안에 따라 2순위 청약 요건은 강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만 요구되던 2순위자의 통장 보유 요건이 앞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한다. 법 시행이 예정된 이달 24일까지 2순위 접수까지 받을 수 있는 단지에 한해서만 17일 이전까지 개정 전 규칙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고 20일부터 신규 모집공고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