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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신문지 깔고 누운 노회찬 "박근혜 때문"

박지혜 기자I 2017.10.19 14:07:1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중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 누웠다.

노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 상태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감사장 바닥에 누웠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서울구치소 제소자 1인당 수용면적은 1.06㎡이다. 알기 쉽게 계산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말한 뒤 이어붙인 신문지 2장 반 위에 몸을 뉘였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누운 걸 보면 알겠지만 (일반 제소자들은) 옆사람과 닿을 수 밖에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은 10.08㎡로, 일반제소자들 수용 면적의 10배“라고 강조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국감에서 보인 행동을 사진으로 전하며 “신문지 깔고 누운 노회찬, 박근혜 때문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중 서울구치소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1인당 1.06㎡, 약 0.3평)을 알기 쉽게 신문지 2장 반으로 만들어 직접 누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 미국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란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황제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했다”고 반박했다.

노 원대대표는 “최근 부산 고등법원 등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제소자들이 과밀수용의 결과로 감방 면적이 너무 좁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다 이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감됐던 그 사람들의 하소연에 따르면 법원에서 인정한 수용 면적(1인당 1.06㎡)이 너무 좁아서 인권이 침해됐다고 법원이 150만 원, 300만 원 등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소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바로 박 대통령 시절 계속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고 하는 등의 여러가지 인권에 관련한 권고를 했다.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문제를 과장해서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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