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보충의견을 내서 ‘세월호 7시간’의 잘못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보충의견을 썼다. 비록 탄핵사유는 아니더라도 지도자로서 잘못한 일이라고 엄중히 꾸짖었다.
2014년 12월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관 9인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했다.
당시 “진보당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헌법 정신의 본질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듬해 5월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지위를 박탈할 당시도 홀로 반대한 1인이다. “노동조합은 국가의 법률이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주적인 조직”이라며 노조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진보당과 전교조 결정에서 보인 김 권한대행의 성향은 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은 소수자의 편에 서려고 애써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헌재가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지는 입법사안이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낼 당시에도 혼자서 반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수가 늘고 있는데도 법적 보호가 미흡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헌재가 나서서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소장에 오르면 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에 오르는 두 번째 인물이 된다. 재판관 임기는 6년이지만 소장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아서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소장 취임부터가 아니라 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임기를 세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가 헌재 소장에 오르면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라는 얘기다. 다만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회가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2013년 4월 소장으로 취임했으나 재판관으로 취임한 2011년 2월1일부터 임기를 쳐서 지난 1월31일을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