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한여름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렸던 버스 기사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받은 임모씨(52)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주임교사 이모씨(35) 역시 원심의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수감되나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앞서 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3℃에 달했던 작년 7월29일 광주 모 유치원의 25인승 통학버스에 A군(당시 3세)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한 뒤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A군을 남겨둔 채 버스 문을 닫았으며, 등원을 확인했어야 할 이씨도 원생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이 출석했다고 출석부에 적었다.
해당 사고로 A군은 한낮 폭염 속 42℃까지 올라간 버스 내 온도를 못 이겨 열사병에 걸리고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그는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과 대법원은 1심이 판결한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같은 양형을 구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정모씨(28)는 1·2심에서 금고 8개월형을 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