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는 2015.11.06.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연천군 현무암 불법채취유통, 수억 챙긴 불법채석 일당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연천지역 주상절리의 현무암 수천톤을 채취해 반출시킨 불법행위를 묵인하였다하여 연천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 담당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