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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장일혁)는 11일 선거 비용을 부풀려 거짓으로 국고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사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이 재판으로 합계 징역 1년을 더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2010년 지방 선거 당시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은 선거 보전금을 받아내 그 비용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거 공영제 근간을 저해했다”라며 “정치 자금 수익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민주주의를 해쳤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이런 수법으로 6800여만원을 챙기고 회사 회계를 조작해 개인 명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이 전 의원이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사건으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라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정에는 이 전 의원 지지자 1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이 나오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판결이 나오자 이 전 의원을 응원하거나 눈물 짓는 지지자도 다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 홍보업체인 ‘CNP전략그룹’ 대표로 재직했다. 그는 2010년부터 각종 지방의원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 보전비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6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