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이어 국회의원 연금도 도마, 왜?

박종민 기자I 2014.09.30 16:02:09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에 이어 국회의원 연금도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연금 등과 관련해 지나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이어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갑론을박도 진행되고 있다. / 사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회의원들은 퇴임 후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연금 120만 원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18대 국회의원들은 종전과 같은 연금을 받는다. 이 같은 금액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무려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으며 월 평균 818명에게 각각 120만원씩 지급됐다. 국회의원 연금은 일반 연금과는 달리 납부금액과 상관없이 순수 국가 재정으로만 채워진다. 하루만 일해도 노후에 120만원 씩 받을 수 있는 18대와 이전 국회의원들의 연금지급액을 없애거나 최소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금 외에 매달 고액으로 챙겨가는 세비도 논란거리다. 입법활동비를 비롯해 매달 받는 수당이 1100만 원이 넘으며 추석 상여금까지 합치면 국회의원들은 연평균 총액 1억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쥐게 된다.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출장시 불과 30분밖에 안 걸리는 탑승수속과 비즈니스석 배정 등 장관급 대우도 받는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한 두 개가 아닌 셈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도 문제지만 국회의원의 연금도 더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공무원연금부터 개혁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안(案)을 조속히 마련한 후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쯤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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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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