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정부, 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강경지 기자I 2013.02.05 22:24:02
[온라인 뉴스속보팀]정부는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콜롬비아와 협정안에 가서명했으며,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주요 3개국과 관세 없는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맺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협정안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 투자와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도입했다.

아울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비차별대우를 부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 어업ㆍ양식, 산림, 해상운송, 정보ㆍ통신기술, 에너지ㆍ광물, 중소기업, 산업ㆍ상업, 과학ㆍ기술,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등에 대한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되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의 1/2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상한액은 서울시 2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2천2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천9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400만원이다.

또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6개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도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