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종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 관련 질의에 대해 “여당에서 블록체인기본법 제정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기본법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분산원장 기술 활성화, 전담 기관 지정 등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 블록체인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입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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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정부는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블록체인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공백 △현행 법제로 분산원장 기록,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점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서비스 위축 등의 문제가 심각해서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존 법제는 중앙의 신뢰와 서면 형식을 전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와 본질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입법·규제와 분리된 기술·산업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기본법에 △블록체인의 법적 정의와 국가의 육성 책임 △범부처 조정 체계 △표준화·보안·인증·컴플라이언스 기준 △실증·사업화·인재 양성 지원 △법정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민관 플랫폼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해 과방위원인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본법, 왜 지금인가?’ 세미나에서 “블록체인기본법 논의는 바로 출발점”이라며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은 더이상 가상자산이나 투기의 언어 안에만 머물 수 없다”며 “분산원장, 스마트 컨트랙트, 분산 신원확인, 토큰화 기술은 금융, 물류, 에너지,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도 블록체인을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제도 정비와 표준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제도는 아직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약상 지위, 분산신원증명(DID) 제도적 근거,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기업은 사업화의 문턱에서 멈추고 인재와 혁신은 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찾아 해외로 향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원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도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인 블록체인기본법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신뢰 인프라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 차원에서 다루는 기본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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