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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는 내란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재판을) 회피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쓰고 입정한 것을 두고도 ‘재판공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 109조에 따라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재판장님이 (오늘) 마스크를 꼈는데 심리와 판결에 있어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지난 영장심문 기일에는 모두 마스크를 끼고 나왔다”며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도 아닌데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끼고 재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이 이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서 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듭 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변호인단의 계속된 반발로 10시20분께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가 같은 달 23일을 구속 심문기일로 지정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 자체가 위법한데 구속 심문 기일을 잡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기피 신청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구속 심문기일을 같은 달 25일로 미뤘다. 이어 지난달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4차례에 걸쳐 구두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 당일 늦은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도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