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9일부터 형사재판에도 전자소송이 전면 도입된다. 수사부터 재판, 집행까지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는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불필요한 구속 방지” 기대…“보이스피싱에 악용” 우려
이날 ‘형사절차의 대전환 -형사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재판절차 변화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은 형사전자소송과 관련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대효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 기간에도 전자기록이 여전히 수사기관에 남아있게 되므로 불필요한 구속이 방지되고 형사절차의 신속성이 제고됨에 따라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전자기록은 종이기록보다 훼손·변조 등이 어렵고, 증거의 법정 현출이 용이하므로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형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서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집행, 보관 등의 전 과정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될 것이기에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자기록은 영구보존이 가능해 재심사건에서도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진호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형사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관해서는 적법절차원칙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제도 도입의 의의를 강조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전자문서의 무분별한 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민규 부연구위원은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공격이 발생해 형사절차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손상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변조된 전자문서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진호성 책임연구관은 “전자영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진정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형사전자소송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강화다. 김민규 부연구위원은 “기술적인 보완책 이외에도 법률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의 안정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 예컨대 관리자의 책임, 대응 매뉴얼 작성 의무, 시스템 공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영장의 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이성범 대검 과장은 “전자영장의 집행방식을 단순히 영장포털이나 전용뷰어 방식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자영장의 제3자 유출과 오남용 방지라는 취지에 맞는 다양한 집행방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되는 전자영장을 전송받을 때 1차적으로 법원 시스템과 수사기관 시스템에서 전자영장의 해시값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전송’ 방식으로 전자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전자영장에 출력이 제한되고 비밀번호 부가 조건을 포함시켜 새로운 해시값을 추출한 뒤 법원 시스템에 변경된 해시값을 송부하고, 피집행기관에 비밀번호가 부가된 전자영장을 송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방식이라면 전자영장 내용에 변경이 없고, 비밀번호 부가에 따른 해시값의 변동 내역이 관리되며, 전자영장 자체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출시 출처 확인이 가능해 전자영장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과제다. 이혜림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에 대한 역량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각 법원의 사법지원센터 등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전자소송이 형사소송의 기본적 형태로 정착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전자적 형태의 형사절차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무적 관점에서 “전자소송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항소기간 등 법정기간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장애를 확인하고, 장애가 발생한 기간을 법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신적 압박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