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 국회의원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상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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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안건을 조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달 24일 정무위 비금융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을 썼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 제출과 관계자들의 배석이 필요한데 권익위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안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권익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불이첩 사유서를 작성해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성실 조사 의무를 부과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조속으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부패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