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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움직이 일자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국민들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빌미로 비대면진료 센터 운영을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루어져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번 사태를 디딤돌 삼아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