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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류업계가 소비자 편의 제고를 명분으로 요구해온 주류 온라인 판매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이데일리TV가 입수했습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류 접근성이 높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 음주 확산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온라인이나 통신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주류는 전통주 뿐으로, 소주나 맥주 등과 같이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주류는 모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주류업계는 주류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데일리TV가 입수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동참해야 한다는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조세연에 의뢰해 진행됐습니다. 보고서는 주류 통신판매 제도 주요 쟁점과 현황, 해외 주요 11개 국가 규제 현황 등을 다뤘습니다.
주류업계와 소비자, 관계 부처 등 주류 온라인 판매를 두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
주류업계는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통해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로 이뤄지는 주류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국민 건강 훼손, 음주로 인한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것이란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주류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뿐입니다.
그러나 조세연은 “한국은 OECD 회원국들보다 주류 소비와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악해 주류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라며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가뜩이나 음주 관련 사고 끊이지 않은 우리나라에는 부적합하다고 봤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12.9명에 달하고, 2019년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에 이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부가적인 규제로 살 수 있는 술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류 유통단계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도수가 낮은 주류만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주류 유통 권한을 주정부 주도하에 각 주별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는 심야판매금지명령, 배송시간제한, 판매제한구역과 같은 부가적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류 판매 면허 허가 방식이 이미 주류 접근성을 높이는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매업면허’의 경우 신고만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의제면허’가 전체 판매업면허 중 99%입니다. 사실상 신고만 하면 누구나 술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세연은 “주류는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폭넓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판매업자 판매증진과 소비자 편익증진적인 측면만을 보장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주류 온라인 및 통신 판매 허용 여부는 국세청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통신판매는 국가별로 여건이 달라 어떤 대안을 통해 보조하고 있는지 규제현황 의뢰한 연구”라며 “찬반 모두 일리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