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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대신 실질”…이태원 피해자 지원강화·추모시설 건립

조용석 기자I 2024.01.30 17:09:13

정부,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발표
이태원 특별법 포함된 피해자 지원책 대부분 반영
재정지원, 추모시설 건립…총리 산하 지원조직 설립
“유가족과 협의해 범정부적 피해지원 종합책 수립”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도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해 참사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정부 입장과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의결된 이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과 관련,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를 설치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결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은 △재정적 지원 △일상회복 지원 △경제활성화 △추모시설 △지원조직 설립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진상규명 관련 부분을 빼고 피해자 지원책 대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및 의료비·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를 반영해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지자체·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도 건립키로 했다. 일상회복과 관련,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 및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가칭)도 구성키로 했다. 이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다. 방 실장은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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