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31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A(58·남) 전 외교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 B씨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해 다음 해 2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씨가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이미 뉴질랜드를 떠난 뒤여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A씨 사건이 덮이는 듯했지만 지난해 말 B씨가 한국에 입국해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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